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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노68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준강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4) 몰수 누락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되는 “갤럭시 노트8”(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은 부당하다.

5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04:24경 서울 노원구 B모텔 3층 C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 과 성매매를 통한 성행위를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이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도망간 틈을 타 위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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