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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7 2014노65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휴대폰을 들고 간 것이고, 귀걸이의 경우 피해자가 유류한 것을 무의식중에 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과 범행 직전까지 마신 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고 이후 범행현장을 이탈하다가 검거되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도 빼내어 간 사실을 인정되므로, 설령 신고지연의 목적으로 핸드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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