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26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원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 각 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마.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폭행교사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교사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