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1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2:10경 대구 북구 C 506동 14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동거녀 G을 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 이파리 모두 떼버린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내일이면 끝장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상황을 채증하는 경위 E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및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