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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1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2:10경 대구 북구 C 506동 14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동거녀 G을 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 이파리 모두 떼버린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내일이면 끝장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상황을 채증하는 경위 E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및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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