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3 2012고정1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1:45경 대구 달서구 B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D에게 "월급쟁이 주제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D을 따라와 손바닥으로 순찰차를 3회 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