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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고단17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7. 3. 20.까지 E 아파트 105 동 입주자 동대표 및 감사였고, 피해자 F은 2016. 10. 1.부터 E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E 아파트 104 동 입주자 동대표 후보로 출마하자 2017. 3. 15. 순천시 E 아파트 105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104 동 동대표 후보자 “F 은 이렇습니다!!

반대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① 사실은 동호 회비는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순천시 청의 질의 회신에 근거해서 피해자 F이 휘트 니스 관리비 통장 명의와 인감을 휘트 니스 동호회 명의와 동호회장 명의 인감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재변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년 1월 24일 관리 소장 공석인 상태에서 휘트 니스 관리비 통장( 사용료) 을 서로 공모하여 자기네 들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한 입주민을 속이는 사이비 협작꾼들이 아닌지요 ’라고 기재하고( 이하 ‘ 제① 기재사실’ 이라 함), ② 사실은 순천 시청의 질의 회신 공문에 따라 피해 자가 동호회 운영비로 655,000원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 그 중 65여만원을 현재 “ 입대의 회장” 이 자칭 “ 휘트 니스 동호회” 측에 부당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절차도 없이 개인적으로 관리비( 사용료) 의 목적 외 사용 및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 발 대상이라고 순천시의 행정명령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하 ‘ 제② 기재사실’ 이라 함), ③ 피해자가 공정한 아파트 선관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순천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 받고 관리소장이 추천한 G도 위 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F 은 아파트 선관위원을 본인이 1명만 추천하게 되어 있는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 관리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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