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2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54-4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장 1개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1개를 만든 뒤, 같은 날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전남 광주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1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