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정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19: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앞길에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2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