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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7 2016고정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 업주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01:16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2만 원 상당의 캔맥주 5개를 판매하고, 같은 날 01:22경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불러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5.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20:5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E 등 2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캔맥주 10개와 마른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결과)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C노래연습장 녹화영상 CD 첨부 및 캡쳐 사진 첨부)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접대부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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