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빌딩 2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20:0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F 외 1명에게 캔맥주 5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방시설을 처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