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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7 2016고정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19:59경 C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D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CD 1장(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접대부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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