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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2가합342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3,184,911원, 피고 B는 21,432,2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와 사이에 2008. 8. 31.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2012.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주택관리업체이다. 2) 피고들은 원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A이 2008. 12. 15.부터 2011. 6. 30.까지, 피고 B가 2011. 7. 1.부터 2012. 8. 31.까지 각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3) D은 2007.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주차시설충당예치금, 관리비 통장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자금의 관리 및 그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D의 횡령행위 1) D은 2010. 7. 12.부터 2011. 11.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주차시설충당예치금 및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가 뒤늦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자금을 유용해왔다.

구분 횡령일자 금액 주차시설충당예치금 2011. 8. 10. 73,961,210원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011. 8. 25. 242,000,000원 2011. 10. 10. 118,395,605원 관리비 통장 2011. 9. 15. 13,000,000원 2011. 10. 24. 2,000,000원 2011. 11. 10. 700,000원 합계 450,056,815원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확인된 미회수금이 440,056,81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횡령금에 D이 2011. 11. 1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변제한 1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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