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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58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D이 건축주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피난 시설인 공용 계단과 공용 옥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제 대문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엘리베이터에 개인 카드 키를 설치하자,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카드 키 버튼을 떼어 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의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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