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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노543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2017. 2. 27.자 위증죄 피고인은 방재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열쇠업자를 불렀을 뿐 기존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2017. 8. 25.자 각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2017. 8. 25. 건물 11층 서측 EPS실 및 12층 중앙 EPS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각 손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11층 서측 EPS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이미 잠금장치는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3) 2017. 2. 17.자, 2017. 8. 24.자 각 재물손괴, 2017. 9. 19.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이 2017. 2. 17.자, 2017. 8. 24.자 각 재물손괴, 2017. 9. 19.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의 위법한 관리를 바로잡고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7. 2. 27.자 위증죄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을 할 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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