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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6구합839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7. 5. 16. 설립되어 상시 29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능성필름과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토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967. 5. 16. E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운영되다가 1980. 1. 14. F 주식회사로, 2011. 3. 18. 현재 명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원고는 2016. 3. 23. 원고 회사의 직원인 참가인들에게 회사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6. 3. 24. 2016. 3. 25.자 해고를 예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6. 4. 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1.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6.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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