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0. 30. 참가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3. 1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원고 : ① 원고는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2007년도에 704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 점, ② 원고는 2011년 동삼지점을 폐쇄하고 2013년 남포동지점을 폐쇄하였으나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지원금 약 37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 사항이 발생하여 위 지원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그로 인해 원고의 존립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