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30. 중앙 2015부해1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에서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숙박레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B, C, D, E, F, G, H, I, J(이하 ‘B 외 8인’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고, B 외 8인과 참가인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덕유산무주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식음부서에서 근무하던 자들이다.
원고는 2014. 11. 1.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3.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B 외 8인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 위 B 외 8인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확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