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0.17 2012누30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팀과 식음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1, 2,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의 입사일과 정리해고 당시 소속부서, 담당업무, 연봉은 아래와 같다. 연번 성 명 입 사 일 소속부서 담당업무 연 봉 1 A 1992. 3. 2 식음팀 기물세척 70,494,738원 2 B 2005. 1. 1. 식음팀 기물세척 37,112,818원 3 C 2005. 4. 1. 객실팀 객실정비 37,112,818원 4 D 2005. 1. 1. 객실팀 객실정비 37,112,818원 5 E 1994.12.12. 식음팀 기물세척 68,278,238원 6 F 1998. 4. 1. 객실팀 객실정비 53,174,578원 7 G 2007. 3. 1. 객실팀 객실정비 36,383,518원 8 H 1996. 6.13. 식음팀 기물세척 63,979,658원 2) 참가인 회사의 사업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로 구분된다.

양 사업부는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없으며, 직원채용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취업규칙도 따로 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사업부별로 구성되어 단체협약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