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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20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1. 30. E에게 수원시 팔달구 D, 1층 우측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1) E의 아들인 C은 2015. 2. 11. 원고로부터 변제기일 2015. 5. 10., 이자 연 26.4%, 연체이자 연 34.8%로 정하여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 이때 C은 원고에게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14.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 지불확인서 ▣ 임대부동산의 표시: 수원시 팔달구 D, 1층 우측 ▣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 임대차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 임대인: 피고 ▣ 임차인: C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임차인이 2015. 2. 11.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금일 이후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차계약 변경사항(임대차기간 중도 해약, 임대차보증금 변경,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임의 지급 등)을 행할 수 없고, 위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 본인이 임대보증금에서 채무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지불할 것이며, 임차인은 임대부동산을 즉시 인도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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