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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7746
임차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약 7년전부터 피고의 모친인 E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C 소유의 대구광역시 동구 F[도로명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D]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점포 및 주택 중 1층 24평 1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사를 하면서 2010. 8. 30.자로 임대인 C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당시 원고는 전처와 이혼을 한 상태였으나, E은 사실상 이혼을 한 상태이나 법률상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 원고나 E의 명의를 노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E의 장녀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은 원고가 C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원고라 할 것인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피고가 임대인 C에게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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