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420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930,000원에서 2017. 2. 27.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8. 피고와,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1. 30.부터 2007. 11.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시마다 임대차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의 연체 차임이 1,140만 원(6개월)에 달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9. 4.경 연체된 차임 1,14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보증금 미지급액으로 하고 피고가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연체 차임 중 1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3.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7.부터 2014. 3.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월 차임은 매월 27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월차임이 2개월간 연체하여 임대인 명도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따르기로 하며 체불된 차임은 연 24% 이자로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경부담금은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보증금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현재 미지급 되어 있으며 지급 시까지의 이자로 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