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5. 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 4. 임금 1,352,230원, 2017. 5. 임금 348,962원 합계 1,701,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7. 5. 4. 경 주식회사 D의 근로 자인 E(2016. 6. 1.부터 근무) 및 F(2015. 5. 1.부터 근무) 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E에 대하여 1,352,230원, F에 대하여 1,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