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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의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시 사업장 소속 근로 자로 2015. 12. 4.부터 2016. 1. 3. 까지 피부과 치료( 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2015. 12. 임금 9,206,4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동일 근로자 E을 2016. 1. 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9,0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동일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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