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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61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3072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6. 11. 10. ‘C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219,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6. 11. 1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12. 1. 확정되었다.

나. C은 2017. 3. 27. 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음날인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소 2017. 3. 28. 접수 제700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2018. 11. 2.자 준비서면 제6면 및 당심 제2회 변론조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과 피고가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한 법률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C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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