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4. 3. 원고에게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301호로 C이 2014. 11. 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29., 이율 연 4.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15. 6. 5.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와 시가 7,0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와 시가 3,600,000원 상당의 뉴그랜저XG 승용차, 춘천시 F빌딩 지하 35평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9,500,000원,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40,000,000원이 있다. 라.
피고와 C은 2008. 8. 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춘천지방법원 2015호협17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2015. 7. 20.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피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