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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31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4. 5.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청구의 표시

: 원고는 B에 대하여 4,069,490원 상당의 레미콘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B를 상대로 2014. 5. 8. 이 법원 2014가소5034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B는 2014. 5. 21. 무자력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신이 살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써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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