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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47356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가. 항 중 1 행 ‘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 피고’ 로, 제 3 쪽 나. 항 이하 각 ‘ 피고 회사 ’를 ‘ 피고’ 로 각 수정하고, 제 3 쪽 나. 항 중 3 행 ‘1 억 원으로 하는’ 을 ‘1 억 원으로(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 관한 보험 가입금액은 1,000만 원) 하고, 특약사항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화재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으로 수정하며, 제 4 쪽 라. 항 중 1 행의 각주 4)를 삭제하고, 제 5쪽 아. 항 중 3 행 ‘102 ,41,712 원’ 을 ‘102,141,712 원 ’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인형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원단이나 스폰지, 건물 구획용으로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형이나 스폰지 등을 난 연 자루나 철재함에 보관하고 샌드위치 패널 대신 철판과 같은 난 연 내지 불연 재료를 이용하여 칸막이를 하였어야 하며, 자동소화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불능 및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인 D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민법 제 750조에 따라 D 및 H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은 위와 같이 화재의 발생, 확대와 관련하여 통상의 창고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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