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 정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6. 4. 8. 06:04 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신북에서 용산까지 구간 )에서 운행하였고, 2013. 12. 08. 11:35 경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KT 연구센터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으며, 2013. 12. 6. 16:32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468에 있는 금호 광장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90』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6. 10. 20. 14:20 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광 교 중앙 역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2017 고 정 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자료
1. 차적 자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