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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1 2020고단4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부터 2020. 4. 21.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 ‘손오공(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수호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직접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종업원인 D, E, F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명 G에 대한 진술조서

1. 환전영상 캡쳐사진, 게임장 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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