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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08 2019고단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 게임장에 ‘알라딘’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 베팅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특정 그림이 맞으면 그림이 바뀌면서 점수를 획득하고, 재차 그림이 바뀌면서 획득한 점수의 1배 내지 20배까지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최소 환전 2만 점 이상)으로 환산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성명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D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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