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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11 2019고단2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충주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수호지’, ‘파일럿 스토리2’, ‘우주전함’ 등 게임기 11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2만 원 이상을 투입한 손님에게는 게임 포인트 10,000점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게임물제공업자허가증

1. -동영상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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