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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26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주병 1 병( 증 제 1호), 부엌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5. 22:35 경 의정부시 C에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지인인 D의 형사 합의 금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 E(43 세) 이 술을 사 오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 총 길이 30cm )( 증 제 2호) 을 들고 겨누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1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 후 집에 들어오던 위 피해자를 본 후 재차 술을 사 오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증 제 1호) 을 집어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려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6월{= 1년 6월(= 1년 ×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피고인은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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