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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9노37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채 2달이 되지 않는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 외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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