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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노10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관리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는 불편함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 외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무고죄 부분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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