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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노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다시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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