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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노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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