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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708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시간에 도심 간선도로를 점거하여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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