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노354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저지른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시간이 짧지 않고, 그 정도도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