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2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