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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54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D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집시법을 위반하고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안으로, 평화적이고 건전한 집회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적 허용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집회에 대하여는 단호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E 해고 근로자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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