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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329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 당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다니는 상황이었고 집회가 종료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의 개최 전 상황이나 개최 장소 및 진행 상황, 집회 종료 후 신고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행진한 장소 및 그 시간, 당시 교통이 방해된 정도, 특히 피고인과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연좌농성 및 행진을 하였고 경찰이 이에 대해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량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용인 하에 진행 방향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주변에 심각한 교통 정체와 불편이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단순한 집회참가자에 불과하고 집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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