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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1492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820,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4.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종합140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령자 : 원고 보험료 : 18,600원(월납), 보험기간 : 2014. 2. 3. ~ 2034. 2. 3. 교통상해후유장해 기본계약(3 ~ 100%), 가입금액 : 100,000,000원 - 피보험자가 운전자교통상해로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같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약관 제16조) - 같은 운전자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약관 제17조)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생활자금 특약(매월 7년간 지급), 가입금액 : 매월 5,000,000원 - 운전자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년 동안 매월 사고발생일에 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총 84회) -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으면 표준이율(연복리 3.75%)로 할인한 금액으로 일시지급 가능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1일 이상), 가입금액 : 10,000원 - 운전자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다만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특약, 가입금액 : 4,000,000원 -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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