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476,623,124원 및 그 중 3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4...
이유
... 마지막 영업일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보험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15. 1. 14. ~ 2035. 1. 14. 보장내용 : 상해 후유장해(3~100%) - 보상한도 200,000,000원 약관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고 B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사건 제4 보험계약] 보험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14. 8. 7. ~ 2074. 8. 7. 보장내용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상해후유장해 (80%이상, 월지급형) 540,000,000원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보험금지급기간 15년. *1회지급액 3,000,000원 약관 :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고 D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포함)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월지급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매월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회 지급액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상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