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7. 20. 피고와 일반상해 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질병사망 후유장해(갱신형)’,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갱신형)’ 등을 특약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106’(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나) 수익자: 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 사망 외의 경우 원고 다) 담보내용 (1) 질병사망 후유장해(갱신형) ① 보험기간: 2011. 7. 20.부터 2014. 7. 20.까지 ② 가입금액: 5,000만 원 ③ 최고보상 한도: 가입금액 한도 (2)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갱신형) ① 보험기간: 2011. 7. 20.부터 2014. 7. 20.까지 ② 가입금액: 3,000만 원 ③ 최고보상 한도: 가입금액 10배(10년간 분할 지급) 3) 이 사건 보험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질병사망 후유장해(갱신형) 특별약관 ①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제1조). 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제2호).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목). 나)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갱신형) 특별약관 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