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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5435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7. 20. 피고와 일반상해 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질병사망 후유장해(갱신형)’,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갱신형)’ 등을 특약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106’(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나) 수익자: 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 사망 외의 경우 원고 다) 담보내용 (1) 질병사망 후유장해(갱신형) ① 보험기간: 2011. 7. 20.부터 2014. 7. 20.까지 ② 가입금액: 5,000만 원 ③ 최고보상 한도: 가입금액 한도 (2)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갱신형) ① 보험기간: 2011. 7. 20.부터 2014. 7. 20.까지 ② 가입금액: 3,000만 원 ③ 최고보상 한도: 가입금액 10배(10년간 분할 지급) 3) 이 사건 보험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질병사망 후유장해(갱신형) 특별약관 ①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제1조). 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제2호).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목). 나)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연금(갱신형) 특별약관 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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