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25 2017고정10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 중개 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4. 위 C 부동산에서 D 소유의 논산시 E 농지 7218.5㎡를 ㈜ 마루 카네 코리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D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 수수료 상한 인 351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토지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 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과하여 지급 받은 중개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