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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6고정6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공인 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이 매수인 E에게 고양시 덕양구 F, G, H, I, J 토지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D으로부터 중개 보수 명목으로 500만 원( 법정 중개 보수 1,502,000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의 고발인 진술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중개 보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법정 중개 보수의 2 배 이상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중 250만 원을 나중에 반환한 점( 기수 이후의 사정) 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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