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을 ‘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공소사실 제2항 중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부분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전력 부분을 포함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4. 07:17경 제주시 C펜션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사 F로부터 단속 및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처남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