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3. 4. 07:17경 제주시 C펜션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사 F로부터 단속 및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처남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의 ‘운전자’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