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6,225원 및 그 중 5,269,570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6. 11. 1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차인)는 2011. 6. 9.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4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7. 30.부터 2013. 7. 29.까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교회를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 6층 6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8. 6.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6. 7. 30.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중 원고의 위 목적물 인도일부터 2016. 10. 27.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29,730,43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269,570(= 35,000,000 - 29,730,430)과 3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31.부터 2016. 10. 27.까지의 지연이자 426,712원 426,712원(= 35,000,000 × 5% × 89/365) 중 원고가 구하는 426,655원, 합계 5,696,225원(= 5,269,570 426,655) 및 그 중 잔여 임대차보증금 5,269,570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