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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6.14 2016가단100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5. 피고와 사이에 1차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월 임대료는 25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2. 1. 5.부터 2016. 1. 4.까지로 변경하되, 2012. 1. 5.부터 2013. 1. 4.까지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차 임대차계약은 2016. 1. 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차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이익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2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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